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협조

2013. 11. 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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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이번 울산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에 의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울산시에 신고의무자를 파악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것을 지난 11월 5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 발견이 용이한 22개 직군이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아동학대를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 신고의무자 직군을 12개 직군에서 22개 직군으로 확대(2012 8. 5.)

*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2013. 1.23.)

○ 22개 신고의무자 직군 중에는 대표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유치원․초․중․고교 교사, 의사, 119 구급대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있다.

○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또는 www.korea1391.org)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인의 신변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된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신고의무자의 신고 의무 준수를 보다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며 신고의무자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2개 직군

2. 아동학대 신고 안내문

3.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신고 홍보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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