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영구인하법 처리..열쇠는 '지방세수 보전' 방법

2013. 11. 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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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안행위 전체회의 통과 못해..8.28 소급적용에는 의견 접근

[CBS노컷뉴스 정재훈 기자]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와 8.28 부동산대책 발표일 소급적용 등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가 지방정부 세수 감소분 보전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시점을 8월28일로 하는 데는 여야가 의견 접근을 봤지만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정부 세수 감소분 보전 방법에 대한 이견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현행 5%에서 11%로 인상하되 내년에는 8%만 올리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당장 내년부터 11%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환 안전행정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뒤 "소급시기 등 법안의 핵심 내용은 모두 합의했으니 법안 처리 시기는 크게 문제될 것 없다"면서 "다음 법안심의는 12월 초지만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는대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floy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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