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혜택 사각지대..7~8월 주택매수자의'분노'
6월말 "취득세 인하 연장 없다"정부발표에 혜택 포기하고 매수불과 며칠차이로 수천만원 손해계약자들 집단 반발 움직임
"억울하겠지만 어쩔 수 없어"전문가들 소급 적용 부정적
"정부는 2013년 6월말까지 취득세 인하를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그때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말대로 취득세 인하가 다시는 없을 줄 알고 7월에서 8월말 사이에 집을 산 사람들이 뭘 잘못했습니까?"(인터넷 '다음' 커뮤니티 중 이슈청원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시점을 7월1일 이후로 변경 요청' 내용)
취득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된 7월 1~8월 27일 집을 산 주택 매수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취득세 한시 감면 계획에 따라 혜택을 줬고, 정부와 여당이 8.28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인 8월 28일부터 취득세 영구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 사이 두 달간 집을 산 사람들만 세금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상대적인 손해를 보게된 셈이다.
8월 잔금을 내고 집을 샀다는 한 주택매수자는 "6월 이전에 잔금을 내서 취득세 혜택을 받고 싶었지만 생각처럼 안됐다"며 "집을 내놓은지 5개월 만에 가격을 2000만원 더 낮춘 뒤 겨우 팔려 간신히 8월에 잔금을 치렀는 데 무엇을 잘못했다고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단 반발 움직임도 보인다. 온라인 포털인 다음 '이슈청원' 게시판엔 취득세 감면 혜택을 7월1일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게시글이 수백개씩 달려있다. 이슈청원 캠페인에 동참한 사람이 7일 현재 170여명에 달한다.
정부와 여당이 취득세 영구감면 헤택을 8월 28일 이후로 소급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 혜택에서 배제된 7월 1~8월 27일 주택 매수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한 아파트 단지의 입주 모습. |
아이디 '물개'라는 네티즌도 "잔금 일이 10월 8일인데 개인 사정이 있어 등기를 8월 23일했는데 잔금을 미리 낸 게 잘못이냐"고 울분을 터트렸다.
이들은 한 결 같이 평생 한 두 번 할까 말까한 주택거래의 시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확히 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가 취득세 감면에 대해 '추가로 연장 한다', '하지 않는다', '영구 감면 한다'는 등 정책이 오락가락한 점도 주택 매수자에겐 혼란을 줬다고 강조했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사는 "취득세 관련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 기다리려했던 실수요자라도 어쩔 수 없이 7~8월에 잔금을 내고 등기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라며 "취득세 감면이 최소 수백만원 부터 최대 수천만원까지 혜택을 받는 것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8월 사이 주택거래량은 14만9000여가구 규모다.
취득세 감면 혜택의 형평성이 문제가 논란을 빚으면서 국회 관련 위원회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국회엔 취득세 감면 혜택과 관련된 항의 전화가 연일 빗발치고 있다.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달라고 전화하는 사람들이 많아 진이 빠질 지경"이라며 "화를 내고 욕설을 내뱉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다"고 험악한 분위기를 전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들 '낀' 주택매수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억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리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정부가 정책을 만들면 항상 배제되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기준에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또 다른 예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소급 적용을 할 때 법안 통과 시점 또는 발표 시점 등을 기준 삼았다"며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려면 새로운 근거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국민적 합의도 이끌어 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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