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석면피해 유족까지 구제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시는 근로자와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해 '석면피해 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석면피해 구제를 신청하려면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와 피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망자 유족 신청은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 지자체에 접수해야 한다.구제대상 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석면폐증 1~3급·원발성 폐암이며 피해 인정을 위한 진찰 및 검사는 산재병원·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 등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한다.석면피해 인정기준 및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 정보시스템(https://www.env-relief.or.kr)을 참고하거나 제주시 녹색환경과(728-3131∼2)에 문의하면 된다.석면질환자에 대한 석면피해구제법은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행일 이전에 가족이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시행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절차에 의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시행하면서 석면피해 사망자(악성중피중) 유족 2명에게 5600만원의 구제 급여금을 지급했다.
올해에도 석면피해 사망자 2명 유족이 특별유족으로 결정돼 내년부터 구제 급여금을 지급받게 된다.
kj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승기에게 돈 좀 받아야지"…임영규, 사위팔이 했나
- 51세 김원준, '띠동갑' 장모 첫 공개…놀라운 동안 미모
- 코미디언 홍인규 "골프 유튜브 월 5000~6000만원 번다"
- 송다은, 승리 前 여친설 즉각 해명…지민 질문 법적대응
- '금융인♥' 손연재, 아들 사진 공개…정성 가득 백일잔치
- '연예계 은퇴' 송승현, 웨딩사진 공개…미모의 신부
- "김호중에 술 천천히 마시라 했는데…" 11년 전 회상한 변호사
- 임영웅 "연기 연습 해야겠다고 생각"…일상 공개
- ‘명탐정 코난’ 70대 성우, 30대 팬과 불륜·임신중절…日 '발칵'
- 김민희, 이혼 숨긴 이유 "전 남편 암투병…회복 기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