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석면피해 유족까지 구제

강정만 2013. 11. 6. 09:5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시는 근로자와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해 '석면피해 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석면피해 구제를 신청하려면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와 피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망자 유족 신청은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 지자체에 접수해야 한다.구제대상 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석면폐증 1~3급·원발성 폐암이며 피해 인정을 위한 진찰 및 검사는 산재병원·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 등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한다.석면피해 인정기준 및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 정보시스템(https://www.env-relief.or.kr)을 참고하거나 제주시 녹색환경과(728-3131∼2)에 문의하면 된다.석면질환자에 대한 석면피해구제법은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행일 이전에 가족이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시행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절차에 의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시행하면서 석면피해 사망자(악성중피중) 유족 2명에게 5600만원의 구제 급여금을 지급했다.

올해에도 석면피해 사망자 2명 유족이 특별유족으로 결정돼 내년부터 구제 급여금을 지급받게 된다.

kj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