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세무조사, 제대로 된 입증 가장 중요

2013. 11. 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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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한 조세불복액수가 지난해 12조5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러한 수치는 2009년 조세불복액수인 5조3012억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처럼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금에 대한 조세불복의 실제 상담 사례를 살펴보고 절세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알아보자.

국세청 33년 경력을 자랑하는 신승세무법인은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 세금을 부과 받은 경기도 거주 고객을 조세불복 제도 중 하나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통해 2억원의 세금을 절감했다. 상담 고객은 8년 이상 농사 지은 땅을 판 후에 약 7억원의 양도세를 납부했으나 과세당국은 자경여부를 현지 조사했고, 그 결과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았다고 판단해 2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양도용 신승세무법인(www.sostax.co.kr) 세무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8년 이상 농사를 직접 지었을 경우 양도세가 최대 2억원까지 감면되는데, 위의 사례는 과세당국이 현장 세무조사를 통해 납세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판단해 2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 경우였다"고 설명했다.

양 세무사는 "납세자의 직접 경작을 소명하기 위해 과세당국이 경작자로 주장한 사위의 자료를 수집했는데 사위는 해당 기간 동안 세탁소를 운영했고 이후 건설현장에서 일했기에 이에 대한 증명을 통해 사위가 주도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과세당국에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2억원의 추가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소개한 사례와 같이 세무조사와 조세불복의 경우 세법에 맞는 제대로 된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에 전문 세무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며, 평소 각종 자료와 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겨 증빙자료로 활용한다면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신승세무법인은 신승컨설팅그룹(신승차이나컨설팅, 신승법률회계사무소)의 계열사로 강남역, 용산, 용인, 부천, 일산, 수원, 안양 등 수도권에 14개 지점을 두고 있는데 해당 지역의 세무조사, 조세불복 등 각종 세금에 관한 무료 세무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070-4018-7420)를 이용하면 전문 세무사의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승세무법인은 국내 기업의 세무회계 컨설팅과 관련하여 그룹 소속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를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류근원 기자 stara9@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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