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세무사가 전하는 양도세, 상속세 등 유익한 세금 정보

2013. 11. 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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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저금리, 저성장의 시기에는 지출되는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특히 고액 자산가라면 절세는 정말 중요한 재테크라 할 수 있다. 유익한 절세 정보를 위해 용인세무사가 들려 주는 지역 세금상담 사례와 함께 평소 절세를 위해 유의할 점을 알아보자.

국세청 33년 경력을 자랑하는 신승세무법인 용인지점은 최근 1세대 3주택 소유 고객을 상담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 지나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 일시적으로 2채의 주택을 소유한 고객이 상속으로 총 3채의 주택을 갖게 되자 최초 주택을 팔기 위해 세금상담을 문의했다.

신승세무법인 용인지점 관계자는 "위의 사례처럼 최초 주택 구입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구입, 새 주택을 구입한 지 3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했던 최초 주택을 판다면 비록 상속에 의해 1세대 3주택이 되더라도 소득세법상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담 고객은 상속으로 인해 보유 주택이 3채나 되자 양도세가 많이 부과될 것을 걱정했지만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되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며 "대부분의 상담고객은 이미 많은 세금을 부과 받은 후에야 상담을 받는데 실제 절세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금이 발생되는 경제적 행위가 예상될 경우 사전에 전문가와 절세에 대해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경력 33년을 자랑하는 신승세무법인은 용인지점 등 수도권에 14개 지점을 두고 있으며 용인세무사를 포함하여 소속 세무사 모두가 복잡한 세금문제에 대해 명쾌한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양도세, 상속세, 조세불복, 세무조사, 장부기장과 신고대리 등 용인지역의 무료 세무상담이 필요할 경우 신승세무법인(www.sostax.co.kr)의 절세 전문 세무사로부터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류근원 기자 stara9@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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