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궁중잔혹사' 숭선군 명예훼손 아니다"

2013. 10. 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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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끝난 종합편성채널 드라마 '궁중잔혹사'가 조선 인조의 다섯째 아들 숭선군과 후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주 이 씨 숭선군 종중이 JTBC와 드라마 제작사를 상대로 "왜곡된 부분이 포함된 드라마를 재방영하거나 DVD로 만들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이 아닌 작가의 허구적 상상력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어, 합리적인 시청자라면 허구가 중심임을 전제하고 시청할 것이라며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중은 드라마가 숭선군을 인조의 친아들이 아닌 천민의 자식인 것처럼 묘사해 숭선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후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8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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