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올해 10만6천명 국민연금 납부 중단
송윤경·구혜영 기자 2013. 10. 24. 06:02
7월 기초연금안 거론 후 급증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10만6700여명이 올해 보험료 납부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납부중단 신청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깎이는 기초연금안이 거론되기 시작한 7월부터 급증하고 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의무가입자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지역가입자는 다시 국세청 과세자료(소득증명자료)가 있는 '공적소득자료 보유자'와 '공적소득자료 미보유자'로 나뉜다. 공적소득자료 미보유자는 본인이 '소득이 없다'며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신청하면 '납부예외자'가 될 수 있다.
납부예외 신청자는 2010년 438만610명, 2011년 423만4807명, 지난해 405만636명이었고 올해 1월 403만5288명으로 줄었지만 9월 414만2010명으로 늘어났다.
납부예외자 신청은 특히 50대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월 50대의 납부예외 신청자는 89만9611명이었지만 9월엔 93만731명으로 3만1120명 늘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기초연금액을 연동한 정부안은 50대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동기를 약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윤경·구혜영 기자 k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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