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자료 '보안성 검토' 의무화

2013. 10. 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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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는 자료의 보안성 검토가 의무화된다. 정부3.0 구현을 위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되는 자료는 원천적으로 개방하도록 했다.

방위사업청은 군수품 전자입찰의 투명성 제고와 시스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을 제정,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은 연간 10조원이 넘는 국방 분야 군수품과 시설 공사의 전자입찰을 담당하는 시스템이다. 조달계획, 입찰공고,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금신청 등 국방조달업무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한다.

관리규정 제정으로 시스템에 게시되는 모든 자료들은 보안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불법투찰 방지대책 수립, 콜센터 운영과 모바일 서비스 고시 등도 의무화됐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으로 공개되는 조달계획, 입찰정보, 계약정보 등은 원칙적 개방하도록 했다.

최두봉 방사청 정보화기획담당관은 "전자조달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객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스템과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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