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내년부터?.."뒤통수 맞은 기분"

이슈팀 최동수 기자 2013. 10. 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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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슈팀 최동수기자]

지난 2일 서울 신천동 부동산 밀집 상가/사진=뉴스1

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취득세 감면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주장이 나와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속칭 8.28 대책)'에서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인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1%, 6억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각각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달 안에 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상정돼 상임위를 거쳐 12월 중으로 통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 개정안의 시행 시점이 올해가 아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집을 이미 구매한 사람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함께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 세수 보전 방안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협의를 끝낸 상황에서 특정 시점으로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 새로 예산을 짜야 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취득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우리 집 어제 매매 계약 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일부러 2주 전에 계약하고 다음 주에 이사 계획 세웠는데. 뒤통수 맞은 기분이다", "서민들에게 취득세 몇 백만원은 크다. 20만원씩 적금 들어는 봤는지 모르겠다. 소급 적용 해라", "취득세 인하 소식에 집이 팔리고 그 돈으로 다른 집을 매입했다. 그렇게 연속적으로 매매가 됐는데 이게 왠 날벼락"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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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슈팀 최동수기자 firefly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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