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입비 너무 올린 경남중고차매매조합 과징금

2013. 10. 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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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남 지역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조합원 가입비를 과도하게 인상한 것과 관련, 시정명령과 함께 8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고차매매 사업자단체인 경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신규회원 진입을 어렵게 하기 위해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열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규가입비를 1천600만원 인상했다.

2010년 초 400만원이었던 가입비는 2월 정기총회에서 700만원으로 올랐고 2011년 2월에는 1천만원으로, 2012년 2월에는 2천만원으로 급격히 뛰었다.

2009년 24명이었던 신규회원 수는 20010년 18명, 2011년 21명, 2012년 11명으로 줄었다.

중고차 매매관련 신고처리업무를 사업자 단체가 위탁해 수행하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사실상 중고차 매매 영업이 어렵다.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조합의 신규가입비 인상으로 회원가입이 실제 매우 감소하는 등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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