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여' 등 부동산법 위반 업소 무더기 적발

서상준 2013. 10. 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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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상준 기자 = 부동산 자격증 대여 및 계약서 서명·날인 누락 등을 위반한 부동산중개업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서울지역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4개 업소(28건)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8.28부동산 대책과 관련, 불법중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을 이사철을 맞이해 세입자 피해 예방을 도모하고자 실시했다.

단속지역은 전월세 수요가 많거나 가격 급등 지역인 송파구, 강남구, 영등포구, 노원구를 선정했고, 강남역 지하상가 주변일대의 상가임대차 불법중개행위 여부도 단속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련 위반사항 사례(미교부·미보관·서명 날인 누락 등)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인 미신고 및 수수료율 미게시 등 9건, 부동산 자격증 대여 사례 2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해당 자치구)에 관련 자료를 인계해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중개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s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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