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등산화 AS는 '기능 無'

이관범기자 2013. 10. 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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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창갈이는 서비스 제외" 황당업체.. '물새는' 방수제품 무상수리 불가도

2011년 콜롬비아 등산화를 구입한 B 씨는 등산화 밑창 갈이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회사 방침상 밑창 갈이는 방수 기능이나 사용 기간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콜롬비아 측은 "내구성이 떨어진 상태로 밑창만 교환하면 등산화 자체의 균형이 깨져 잘못된 보행 습관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자사 방침을 확인했다.

8개월 전에 방수 등산화를 구입한 A 씨는 최근 이슬에 젖은 풀밭을 걷다가 양말이 젖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제조사 측에 무상 수리를 요구했으나 제조사 측은 방수필름이 소모품이라는 이유로 사후서비스를 해 줄 수 없다면서 적립금 1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해왔다. A 씨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제 해결을 의뢰한 상황이다.

본격적인 등산철을 맞았으나 정작 필수품인 등산화의 품질 문제나 사후 서비스 방식에 속앓이를 하는 등산객들이 적잖다.

10일 소비자 단체 등에 따르면 등산화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가운데 10건 중 8건은 품질 관련 문제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소재나 접착 불량이 품질 관련 상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 반면 구매 계약 등과 관련된 상담 건수는 전체의 20% 안팎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등산화 구입시 제조사별, 기능별로 사후 서비스 방식이 어떻게 차이가 나고, 분쟁발생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등산화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경과 기간만큼의 감가상각을 반영해 배상액을 산정한다는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분쟁시 제품 내구성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 판단되면 교환·환급 등을 받을 수 있으나 소비자 과실이나 장기간 사용에 따른 자연적인 품질 저하로 판단되면 제조사 측에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최근에는 고가 제품을 초특가에 판매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 경우 제품 생산일자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제조된 지 3년이 경과된 등산화의 경우 밑창이 갈라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등산화 특성을 반영한 구입 요령을 알아 둘 필요도 있다. 발이 붓는 저녁에 구입할 경우에는 양말을 두겹으로 신고 매장 안을 충분히 걸어 본 후에 통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구입 후에는 천연가죽의 경우 물에 젖으면 그늘에 말려 변형을 예방하고, 섬유소재의 경우에는 2∼3개월에 한번 엷게 세제를 푼 물을 묻힌 헝겊 등으로 닦아 주는 게 좋다. 신지 않는 등산화의 경우에는 신문지를 넣어두면 습기와 냄새를 제거하고 원형을 유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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