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점심 공동급식으로 해결"..옥천군 이색조례 추진
2013. 10. 10. 11:32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이 공동급식으로 영농철 농민들의 점심을 해결해주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옥천군은 영농철 바쁜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마을별로 조리 인력이 파견돼 점심을 준비해주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안'을 도내 최초로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영농철인 4∼6월, 9∼11월 15명 이상의 농민이 단체급식을 원할 경우 한해 길게는 39일 동안 급식 인력을 파견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급식 인력의 인건비는 1인당 4만원이고, 식사 인원에 따라 3명까지 파견된다.
군은 지난해 옥천읍 각신리 등 4개 마을서 이 제도를 시범운영해 농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옥천군의 김유란 주무관은 "공동급식이 농촌 인력난을 덜고, 농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데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는 전남 순천·나주시, 경북 청송·칠곡군 등이 이 같은 조례를 제정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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