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재산가 '변칙 탈세' 7438억 추징

김희연 기자 2013. 9. 3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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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위해 대규모 분식회계를 하고 재산을 차명으로 은닉해온 대기업과 대재산가들이 국세청 조사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30일 올해 상반기 대기업 및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 377건을 조사해 743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771건을 조사해 1조1182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같은 항목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추징한 세금은 4조2305억원(3231건)이다.

국세청은 최근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기업이 변칙적 수법으로 거액을 탈세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 말 효성그룹 세무조사를 벌이다 중대한 위반사례를 적발해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 최근 조석래 회장과 일부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ㄱ대기업은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수천만달러를 차입한 후 1990년대 중반 홍콩·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지역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에 자금을 대여했다. 이 회사는 이후 대여자금을 회수불능으로 대손처리하고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뒤 이를 이용해 국내 상장주식을 사들여 얻은 양도차익을 다시 해외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양도세를 포탈했다.

ㄴ대기업 오너는 친·인척과 지인 들의 명의로 회사 지분을 보유하는 수법을 썼다. 차명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해 현금화하거나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배당소득, 주식 양도차익 수백억원을 누락한 것이다.

ㄷ법인은 부실법인과의 합병을 통해 주식을 세부담 없이 사주 3세에게 증여하고 부동산 개발사업을 통해 주식가치를 올리는 수법을 동원했다.

<김희연 기자 eggh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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