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 상반기 대기업·재산가에 7400억 추징
[머니투데이 신희은기자][최근 5년간 탈세 대재산가 3231명 적발...총 4조2300억 추징]
국세청이 올 상반기 대규모 분식회계, 차명재산 운용 등 탈세를 저지른 대기업과 총수일가 등 대재산가를 적발해 총 743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최근 5년간 탈세로 세금을 추징당한 대재산가는 3231명에 달했다. 이들에 부과된 추징액은 총 4조2305억 원 규모다.
국세청은 30일, 올해 상반기 대기업 및 대재산가의 지하경제 관련 변칙적 탈세행위 377건을 조사해 총 743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건수는 다소 줄었지만 건당 추징세액은 늘었다.
조사 대상 대기업은 매출 500억 원 이상의 사업체다. 대재산가는 이들 대기업의 총수일가를 포함해 10억 원 이상의 예금 혹은 현금자산을 갖고 있는 개인이다. 개인의 경우 상식 선에서 예금뿐만 아니라 주식과 부동산 등을 포함해 3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주로 들여다본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대규모 분식회계와 차명재산 운용, 우회거래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등 고의적이고 전형적인 탈루수법이 동원된 사례가 많았다.
대기업인 A제조업체의 경우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수천만 달러를 차입한 후 1990년대 중반 설립한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에 자금을 대여했다. 대여 자금을 매출채권으로 위장한 후 회수불능이라고 속여 대손처리함으로써 대여자금을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했다.
페이퍼컴퍼니의 은닉자금은 국내 상장주식 거래에 사용됐고 이를 통해 얻은 양도차익은 또 다시 해외에 은닉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수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A업체에 법인세와 양도세 수천억원을 추징했다.
친인척 명의로 보유 중이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 없이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수백억원의 세부담을 회피한 B제조업체 사주일가도 적발됐다. 자손들 역시 물려받은 차명주식을 운영하면서 증여세, 배당소득, 주식 양도차익 등 수백억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다.
우량법인을 부실법인과 합병한 뒤 주식을 세부담 없이 사주 3세에 증여한 후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해 주식가치를 높이는 수법으로 편법 증여한 C제조업체 사주일가도 적발됐다. 주식을 증여받은 사주 3세는 2~3세에 불과했다.
지난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사주일가 등 대재산가의 경우 3231명이 탈세로 조사를 받아 4조2305억원을 추징당했다. 조사건수는 2008년 631건, 추징세액 1조70억원에서 지난해 771건, 1조1182억 원으로 다소 증가했다.
국세청은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기업이 변칙적 수법으로 수천억원대를 탈세하는 사례가 적발돼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위장계열사 설립, 부당 내부거래, 주식지분 차명관리, 재산 해외반출 등을 통한 탈세와 사주일가의 편법적 상속·증여 행위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재산 변동내역을 상시 집중관리할 것"이라며 "다만 일자리 창출기업, 모범납세자 등 성실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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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희은기자 gor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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