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전국 학교 10월 집중 실시

2013. 9. 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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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02-2100-6484 교원정책과 과장 박영숙, 장학관 최재광, 연구사 이종원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2013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나이스(NEIS)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서 10월에 집중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ㅇ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2010년부터 실시하여 전면 시행 4년 차이나, 올해 처음으로 17개 모든 시도에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 전국 공통 기준과 자율 영역을 적용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 '10년∼'12년의 경우 일부 시도에서 관련 법령과 정부지침을 위반 시행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올해는 정부 방침을 수용하여 시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추진

ㅇ 다만, 올해는 예년과 달리 시ㆍ도교육청 분산실시계획에 따라 실시 시기를 10월과 11월, 2개월 동안 집중 실시한다

* 대부분의 시도에서 학교폭력 조사와 중복을 피하는 등의 이유로 시기 조정

□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부모(초1~고3) 및 학생(초4~고3)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강화하였다.

ㅇ (학생·학부모 접근성 강화) 학생 학부모는 나이스(NEIS)를 통한 온라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나, 학부모의 경우 오프라인(OMR 종이설문지)*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 단위학교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여부를 결정한 후, 희망하는 학부모에 한하여 OMR 종이설문지 제공

ㅇ (학부모 편리성 제고)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참여할 경우 공인인증서의 확인이나 로그인 없이 본인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받은 후 자녀의 학적 사항만을 입력하면 만족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 이에 학부모의 익명성이 보장되어 그동안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게 되었다.

* 입력한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해당 학생과의 관계를 확인하는데만 활용하고, 저장하지 않음(제3자 확인 불가)

ㅇ (오류점검 기능 고도화) 학부모 인증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오류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법이 바로 도움말로 나타나도록 하여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만족도 조사과정에서도 새로운 평가대상자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기능을 더욱 고도화하였다.

<참고> 구성원별 참여율(%)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학생

80.1

78.9

80.8

학부모

54.2

45.6

49.6

교원

88.7

89.9

91.2

□ 또한, 그 동안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온정적ㆍ형식적 평가 풍토를 개선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ㅇ 내실있는 학생·학부모 평가를 위하여 교원들의 '자기 교육활동 소개 자료'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ㅇ 동시에 평소 학교생활에 대한 자녀와의 대화나 관찰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응답할 수 있도록 '학부모만족도조사 문항 예시안'을 수정·보완하여 안내*하였다.

*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하여 단위학교 학부모컨설팅위원(교당 2명 이상) 구성ㆍ운영하고, 이에 대해 설명회('13.4~7, 전국 10,331개교 16,119명 참여) 실시

ㅇ 또한, 학생들이 평가의 취지 및 목적, 문항의 의미, 결과활용,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해 바르게 알고 참여하도록 평가관리자인 교감이 직접 사전에 설명하도록 하였다.

ㅇ 동료교원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료교사의 공개수업에 반드시 참관한 후 평가에 참여하도록 개선하였다.

□ 아울러 2013년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끝나면, 12월부터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피드백하고, 교원 개인별 필요한 부분 중심으로 맞춤형 연수*도 실시하며

* 개별교원은 자기평가 및 동료교원평가, 학생 및 학부모만족도조사 결과, 5년간 평가 지표별 연수이력 등을 종합하여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평가지표별 맞춤형 연수 계획 수립

* 우수교원은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지원 필요 교원은 능력향상연수, 보통 교원은 평가지표별 맞춤형 연수 실시

ㅇ 아울러 국정과제인 『교원평가제도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연구학교(전국 18개교)를 대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근무성적평정을 동일 기간에 실시하는 1단계 시범 방안(평가 시기 조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 앞으로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의 핵심기제로 정착하고, 수업과 학생 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교직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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