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 올해 처음 17개 시도 법령.지침 준수 시행

2013. 9. 2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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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승진 기자]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처음으로 17개 시도 모두 법령과 지침을 준수해 오는 10월에 집중 실시된다.

그동안 전북교육청 등 일부 시도에서 관련 법령과 정부지침을 위반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시행했으나 올해는 정부 방침을 수용해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2011년 평가방법을 각 학교가 자율로 정하고 교장. 교감은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의 교원능력평가 계획을 세우자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바 있다.

최근 대법원은 전북교육청이 수립한 교원능력개발 평가 계획이 법령에 위반돼 교육부가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면 시행 4년 차를 맞은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올해 내실있는 평가를 위해 교원들의 '자기 교육활동 소개 자료'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했다.

또 평소 학교생활에 대한 자녀와의 대화나 관찰을 통해서도 충분히 응답할 수 있도록 '학부모만족도조사 문항 예시안'을 수정.보완했다.

아울러 동료교원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료교사의 공개수업에 반드시 참관한 후 평가에 참여하도록 했다.

학생 및 학부모는 나이스를 통한 온라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학부모의 경우 오프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참여할 경우 공인인증서의 확인이나 로그인 없이 본인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인증을 받은 뒤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오는 12월부터 평가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알리고 교원 개인별 필요한 부분 중심으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sj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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