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인택시 수입 파악나서..탈세 가능성 차단

이승현 2013. 9. 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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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연말까지 디지털운행기록계 의무 장착모든 운행·요금 정보 파악해 고객 서비스 개선 활용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서울시가 법인택시에 이어 개인택시까지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운행수익이 정확히 파악돼 소득탈루 가능성을 원천차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택시 운행정보를 바탕으로 이용 승객 서비스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모든 택시가 기존 미터기보다 기능·용량이 크게 개선된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의무 장착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내 2만2787대의 법인택시가 전부 지난해 장착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사실상 개인택시가 대상이다. 서울에는 지난 7월 기준 개인택시가 모두 4만9416대 있으며 이 중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차량은 8300대 가량이다.

시는 평균 가격이 20만원 가량인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을 위해 택시 한 대 당 보조금 10만원(국비·시비 각 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미장착 택시는 내년부터 과징금 부과(120만원)나 사업 강제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은 시가 수익구조 파악을 위해 추진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일환이다. 택시기사들은 수입이 정확히 공개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우려해 비협조적이었다.

이 기록계는 주행속도와 거리, 요금은 물론 GPS 위치정보, 장시간 운행여부 등의 운행정보까지 기록한다. 또 요금 조작방지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고, 할증시간이 자동으로 계산돼 요금에 대한 승객의 요금불신도 크게 낮출 수 있다. 이러한 운송 및 요금 정보들은 카드결제기 무선 통신망을 통해 ㈜한국스마트카드 측에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정보로 택시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경영여건에 대한 투명한 분석에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 연말까지 시내버스와 화물차에 대해서도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의무 장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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