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카드 분실 주의보.."카드 뒷면에 서명 후 사본 보관해야"

박기주 2013. 9. 17. 06: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박기주 기자 = 추석을 앞두고 장거리 이동이나 술자리도 잦기 때문에 신용카드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만일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각 카드사의 분실신고 접수센터는 운영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된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모든 카드사는 연휴기간에도 쉬는 날 없이 24시간 콜센터(ARS)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난 분실신고를 받는다. 분실신고 60일 전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 뒷면의 서명 유무 등 본인의 과실 유무에 따라 보상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카드를 발급받으면 그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 둬야 하며, 카드 뒷면을 복사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연휴기간 동안 장거리 이동도 많고 술자리도 늘어나는 만큼 신용카드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연휴라는 이유로, 또는 귀찮은 마음에 연휴가 끝난 이후로 분실신고 접수를 늦추면 고객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고 설명했다.

분실했을 경우 효과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카드사용실적 SMS(문자서비스)의 연락처를 이용하거나, 카드사별 분실신고 전화번호를 휴대전화 등에 저장해두는 것이 좋다.

긴급하게 한도상향이 필요할 경우에는 각 카드사별 전화상담센터로 연락하면 개인 신용도에 따라 상향조치를 받을 수 있다.

명절 연휴 동안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카드 사용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국내서 발급받는 신용카드 중 비자(VISA), 마스터(MASRER)·제이씨비(JCB), 은련 등과 같은 해외 결제 브랜드 로고가 카드 전면에 있어야만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도 이들 로고가 있는 것만 사용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발급 받을 때 해외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카드사 로고 하단에 'domestic use only(내수용)'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으면 해외에서 사용이 불가능 하므로 떠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휴가 계획을 유럽으로 잡았다면 자신의 카드가 IC칩이 내장된 카드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IC칩이 내장돼 있더라도 등록이 돼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국내의 경우 마그네틱 선을 결제시스템에 '긁는' 슬레이팅 방식으로 결제가 이뤄진다. 반면 유럽은 많은 상점이 카드 단말기에 IC칩을 내장한 카드를 삽입한 후 비밀번호(PIN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IC칩이 등록돼 있지 않다면 결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각 카드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외여행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유용하다.

이 서비스는 해외 여행 중에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1년 365일 24시간 내내 한국어 상담원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여행지원 서비스다.

각 카드사마다 정책이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여행을 떠나야 한다.

kjpar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