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행정심판 처리기간 절반 준다

2013. 9. 1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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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기존 90일서 40일 이내로16일부터 시민 편의중심 개선돼

서울시는 16일부터 행정심판 제도를 시민 편의 중심으로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구청이나 사업소 등이 내린 행정처분에 불만이나 이의가 있는 시민에게 권리 구제 기회를 주기 위해 시가 운영하는 제도다.

시는 행정심판 진행 과정을 기존 3단계에서 7단계까지 모두 공개한다. 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legal.seoul.go.kr) 행정심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청구서 접수, 심리(예정)일, 피청구인 답변서 발송 안내, 재결기간 연장 안내, 심리기일, 재결 결과, 재결서 발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진행과정 정보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자동 전송한다.

또 일반 음식점이나 노래방 영업정지처분, 운수과징금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된 생계형 사건은 최장 90일까지 걸리던 심리기간을 40일 이내로 절반 가까이 줄인다. 우선 처리 원칙을 세워 당사자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즉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상정한다. 그간에는 사건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청구서 접수 순서에 따라 상정했다. 심리기간은 행정심판법상 접수 후 60일 이내,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30일 연장해 90일 이내로 운영해왔다.

시에 따르면 시민 권리 의식이 향상함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1년 932건에서 지난해 999건으로, 올해는 지난달 말 현재까지 779건으로 지난 한 해 청구 건수 80%에 달한다. 또 사건이 복잡하고 다양해져 재결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2011년 56.8일에서 지난해 62.9일로, 올해는 지난달 말 현재 77.5일이 걸린다.

황보연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그동안 시에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언제 결정되는지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많았다"며 "행정심판 진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특히 생계형 사건은 재결기간을 단축해 청구인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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