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자녀 금융재산도 조사

임진혁기자 2013. 9. 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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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부정수급 방지대책10월부터 사망신고 즉시 지급중단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의 부양의무자 전체를 상대로 정부가 금융재산조사에 나선다. 또 수급자의 사망신고 접수 즉시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감사원이 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다수의 부정수급이 적발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우선 수급자 자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중 시ㆍ군ㆍ구 등 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금융재산조사를 시범 실시한 뒤 내년부터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복지 담당 인력 부족과 수급자 대거 탈락 우려 등을 이유로 부양의무자의 근로소득과 부동산만 조사해왔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부정수급 문제가 제기되자 금융재산까지 조사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융재산 조사는 본인 동의 과정이 필요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가 대폭 늘어난다"며 "시범실시 결과 효과와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내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전산시스템을 개편해 다음달부터 수급자의 사망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해당 수급자에 대한 모든 급여 지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사망 신고가 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조사한 뒤에야 수급을 중단시키다 보니 사망자에게 급여가 나가는 사례가 있었다.

정부 또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시 기준으로 사용하는 개인 소득인정액에 2,000만원 이하의 이자소득도 반영하는 등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수급자의 소득ㆍ재산 정보가 바뀔 경우 지자체 담당자가 바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변동 알림'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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