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로 상품권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할 이 것

2013. 9. 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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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패션 백혜진 기자] 소비자 A씨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추석 선물로 사용할 백화점상품권 10만원권 20장, 주유상품권 10만원권 20장을 구입하고 240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했다. 상품권은 추석 전 발송될 예정이었으나 추석 당일에도 소식이 업자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계속 기다리라고 답변하더니 급기야 환불조치를 무기한 정지한다고 공지하고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소비자 B씨는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모바일상품권 1만 원권 3장을 구입했지만,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해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연장 또는 일부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가 이를 거부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최근 모바일과 온라인상의 각종 물품・금액상품권 등으로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유통경로도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피해 역시 확대 및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추석을 맞이해 명절 선물로 상품권을 준비하는 이들이 늘어나며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역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된 54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업자가 대금을 지급받고도 상품권을 제공하지 않은 '상품권 미제공'이 324건(59.4%)으로 가장 많았다.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을 통해 높은 할인율로 소비자를 유인해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약속한 상품권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효기간 경과 후 사용 제한'이 88건(16.1%), 상품권 발행업체 폐업·가맹계약 해지 등으로 '상품권 사용 불가' 60건(11.0%), '상품권 구입대금 환급 지연·거부'도 43건(7.9%)으로 나타났다.

피해 상품권의 구입경로는 '소셜커머스'가 371건(68.1%)으로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쇼핑몰'이 36건(6.6%), '매장 구입' 19건(3.5%), '선물 받은 경우' 11건(2.0%) 등의 순이었다.

상품권의 유형은 백화점·주유·문화상품권 등 '지류상품권'이 267건(49.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온라인상품권 211건(38.7%), 모바일상품권 61건(11.2%), 카드형상품권이 6건(1.1%)이었다.

지류형 상품권의 소비자피해가 많은 것은 모바일상품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면금액이 커 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높은 할인율에 소비자들이 쉽게 현혹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상에서 상품권을 구매할 때에는 상품권 판매자가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갖추고 있는지,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신고 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유효기간·환불 관련 규정을 잘 확인하고 들어보지 못한 상품권 발행업체의 상품권은 가급적 구입을 자제하도록 한다. 상품권 관련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상품권 관련 법률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상품권 시장의 발전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상품권 관련 법률의 제정을 해당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MK패션 백혜진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MK패션, photopark.com, 한국소비자원 제공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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