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전문몰 구매후기..알고보니 '짜고치기'

2013. 9. 1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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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직장인 이주영(31세, 여) 씨는 지난 봄 카디건을 사기 위해 한 의류 전문몰에 들렀다. 마음에 드는 상품을 발견했으나 소재나 실제 색상이 어떨지 몰라 고민하던 끝에 구매후기를 읽었다.

구매후기에는 '봄에 입기 딱 좋은 카디건', '진심 이쁘네요', '실물 컬러가 더 이쁘네요~' 등 호평이 많아 믿고 구매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대했던 색상과 달라 결국 반품해야만 했다.

최근 의류전문몰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처럼 의류전문몰들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공정위가 이들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9개 의류전문몰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천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하프클럽, 오가게 등을 운영하고 있는 트라이씨클을 비롯, 톰앤래빗, 난다, 미아마스빈, 임여진, 아이스타일24, 다홍앤지니프, 다크빅토리, 파티수 등이다.

지난 2008년 4천270억원을 기록했던 의류전문몰의 거래액 규모는 연평균 22.6%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지난해에는 8천520억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동기간 전체 전자상거래 규모 연평균 증가율(16.5%)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의류는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재화 중 비중이 가장 큰 분야로 전체 전자상거래 거래액 중 16.7%(2011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던 허위 구매후기 작성 및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을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의류 분야의 전자상거래법 준수가 시장 전반의 소비자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먼저, 하프클럽을 비롯, 오가게, 톰앤래빗, 아이스타일24는 업체 직원들이 소비자가 구매한 것 같은 외형을 꾸며 구매후기를 작성,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적발됐다.

이들이 지난해동안 허위 구매후기를 작성해 게시한 건수는 총 1만7천676건이며 그 중 톰앤래빗이 9천796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하프클럽과 오가게는 업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 배송 등에 불만족한 내용의 구매후기를 삭제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유인한 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하프클럽은 댓글을 단 소비자 중 추첨을 통해 초대권 등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업체 직원들에게 일부 경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톰앤래빗, 스타일난다, 미아마스빈, 11am 등 7개 업체는 화이트색상, 세일상품, 수제화 등의 상품도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는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함에도 상품 수령 후 2~3일 이내에 환불 요청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이 업체들은 상품을 구매할 때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 및 제공사업자명 등을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구매 안전 보장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의류전문몰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른 분야 사업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이어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의류전문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연예ㆍ스포츠는 조이뉴스24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아이뉴스24 게임메일로 보는 뉴스 클리핑, 아이뉴스24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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