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公 불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2013. 9. 9. 12:3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항만공사는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부실시공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키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게 됐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www.icpa.or.kr) 내 '고객마당'에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가 개설돼 있어 인터넷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고 감사팀을 직접 방문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모든 건설현장이며,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괄 하도급, 무면허 업자에 대한 하도급?재하도급 등의 불법 하도급 행위가 대상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할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영업정지·과징금·벌금 처분을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앞으로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건설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등 그동안의 각종 건설 부조리 예방 효과는 물론 건설산업 부문의 동반성장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kapsoo@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