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公 불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2013. 9. 9. 12:33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항만공사는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부실시공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키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게 됐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www.icpa.or.kr) 내 '고객마당'에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가 개설돼 있어 인터넷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고 감사팀을 직접 방문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모든 건설현장이며,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괄 하도급, 무면허 업자에 대한 하도급?재하도급 등의 불법 하도급 행위가 대상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할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영업정지·과징금·벌금 처분을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앞으로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건설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등 그동안의 각종 건설 부조리 예방 효과는 물론 건설산업 부문의 동반성장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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