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2013. 9. 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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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항만공사가 9일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신고센터는 인천항만공사 발주 공사 중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일괄 하도급, 무면허 업자의 하도급·재하도급 행위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다.

또 계약자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이면계약서 작성 등 악성 불법 하도급 행위를 자체 적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담당 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영업정지·과징금·벌금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불법 하도급 신고는 공사 홈페이지(wwww.icpa.or.kr) '고객마당'의 하위 메뉴에서 할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신고센터가 불법 하도급 행위를 막고 부실공사, 임금체불 등 건설 부조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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