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대책 후 전세가율 높은 경기지역 경매시장 '들썩'

김경원 2013. 9. 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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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이후 경기도 아파트 낙찰가율 77.6% → 81.9%로 4.3%P 올라
전세가율 높은 의정부·광명·의왕·수원·평택·구리·화성·부천시 상승세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지난달 29일 의정부지방법원. 경매 시장에 나온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산들마을 현대아파트(60㎡)가 18명이 응찰한 가운데 감정가(1억5000만원)의 92.3%인 1억3840만원에 낙찰됐다. 지난 5월 이 아파트의 전셋값은 1억1300만원으로 낙찰가와 2540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8.28 전·월세 대책 발표 이후 실수요자들이 경매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5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경매의 평균낙찰가율은 79.3%로 이전(8월1일~8월28일) 77.5%에 비해 1.8%포인트 상승했다. 가장 눈의 띄는 변화는 경기도에서 나타났다.

경기도 낙찰가율은 77.6%에서 81.9%로 4.3%포인트나 늘어났다. 이곳은 낙찰가격뿐 아니라 거래량도 늘고 응찰자수도 증가했다. 반면 인천은 77.2%에서 74.8%로 오히려 떨어졌다.

경기지역 중 대책 전후로 낙찰가율이 많이 오른 곳은 구리시(11.6%포인트)다. 이어 화성(11.1%포인트)·의정부(9.6%포인트)·부천(8.4%포인트) 등의 순이다. 의정부·광명·의왕·평택·수원시는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전세가율)이 60.1%로 평균치보다 높은 지역으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이 경매시장에서 큰 효과를 본 셈이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8·28 대책 발표 후 전세금에서 일부 대출받아 낙찰이 가능한 지역의 경매 물건을 찾는 문의가 부쩍 늘었다"며 "전세금이 수천만원씩 뛰자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올려주느니 집을 장만하고 대출금을 갚는 게 낫다고 판단한 세입자들이 내집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원 (kimhy3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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