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트인 가스레인지 연결 비용 7만3000원.. 이사 때마다 분통
최근 서울 송파구에 전셋집을 얻어 이사한 직장인 김모씨(35)는 도시가스를 새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종전 이사할 때는 가스레인지 연결 비용으로 기사에게 출장비 1만3000원을 내면 됐지만 이번엔 6만원을 추가로 더 내야 했다. 이사한 집의 가스레인지가 '빌트인'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도시가스 회사 측에 따졌더니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김씨는 출장비를 포함해 7만3000원을 내고서야 가스레인지를 연결할 수 있었다. 웬만한 가스레인지를 새로 살 수 있는 돈을 지불한 것이다.
도시가스사업법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은 2011년 5월 개정을 통해 빌트인 가스레인지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 빌트인 방식 가스레인지의 가스 배관이 통상 주방 싱크대 밑에 감춰져 있어 이 부분에서 가스가 샐 경우 안전점검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빌트인 가스레인지를 쓰려면 싱크대에 구멍을 뚫어 배관 중간 지점에서 안전검침이 되도록 하거나, 아니면 6만원짜리 특수밸브를 달아야 한다. 2년가량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법이 본격 적용되면서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싱크대에 구멍을 뚫는 방식의 경우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비용도 만만찮아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시공하기 어렵다. 결국 특수밸브를 다는 수밖에 없지만 이 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만 했지 비용부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계약관계에서 '을'의 입장인 세입자들이 특수밸브 비용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사를 나갈 때 특수밸브를 떼간다고 해도 이사가는 집이 빌트인 가스레인지 방식이 아니라면 특수밸브를 딱히 쓸 데도 없다.
한 도시가스 시공기사는 "90% 이상은 세입자들이 돈을 내 특수밸브를 단다"며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자체를 모르는 세입자들이 대다수라 빌트인 가스레인지를 연결할 때마다 언성이 높아져 기사들도 힘들다"고 털어놨다. 송파구에서 도시가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ㄱ업체 관계자는 "비용부담 책임에 대한 명시가 없어 세입자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향후 도시가스 관련 정책회의 때 이 문제를 건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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