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모기지', 연립 빌라는 왜 안돼?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기자][[8·28 전월세대책]공유형 상품, 아파트만 한정 논란]
주택 매매활성화 대책으로 제시된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모기지가 아파트 이외 주택을 배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로 선보이는 모기지 상품 적용 대상이 아파트와 수도권 및 6개 광역시로 한정했다.
정부는 수도권과 광역시들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어서 지역을 한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주택기금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이 설명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러나 주택 형태를 아파트로 한정한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모기지 대출 구조상 6억원 이하면서 85㎡(전용면적) 이하인 아파트 보유자에게만 주택 처분 기회가 주어져다. 연립이나 빌라 수요층은 아파트에 비해 경제적 약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아파트 이외 주택은 52.9%에 이른다.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상대적 저소득층이 많은 연립이나 빌라가 1.5%라는 초저금리 대출 대상에서 배제된 데 주민 박탈감이 크다"며 "하우스푸어가 아파트에만 살라는 법은 없지 않나"고 말했다.
정부는 차별논란에 시세파악의 용이성을 들고 있다. 아파트는 단지와 동, 층간 시세가 형성돼 있는 반면 기타 주택들은 시세를 매기기 쉽지 않다는 것.
시세파악이 어렵다는 건 다운계약서 위험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수익공유형의 경우 매매차익 또는 평가이익은 구매자와 정부가 공유하지만 손해는 모두 구매자가 떠안는다. 여기서 함정이 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1가구1주택자로부터 2억원짜리 주택을 서류상 2억5000만원에 구매했다. 이때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집값의 70%인 1억7500만원을 대출받았다. 5년 뒤 집값이 뛰어 2억3000만원에 되팔았다. 실제 3000만원 이익을 봤지만 서류에는 5000만원 손해로 기록된다. 구매자는 이익을 독차지하고 국민주택기금은 시중금리 이하에 대출해준 데 따른 기회비용 손실을 입는다.
연립 빌라 등이 아파트에 비해 투자수익성이 떨어지는 것도 기피 이유다. 대규모 개발 호재가 없는 한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정부는 기금의 재무 건전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에서 주택기금의 손실이 클수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 어렵다는 것. 매매활성화에 총력을 쏟는 정부로서는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국토부 관계자는 "3000가구 시범사업을 하는 데 기금운용의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모기지 사업이 안정되고 예산이 확대되면 아파트 이외 주택으로도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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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기자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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