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6억 이하 주택은 1%로 인하.. 모기지 소득공제, 기준시가 4억 이하로

2013. 8. 29.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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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변화 어떻게

[서울신문]정부의 '8·28 전·월세 안정 대책' 중 세제 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취득세율 인하와 월세 소득공제 확대, 임대사업자 세 부담 완화 등이다.

정부는 취득세율을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에서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인하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게도 보유한 주택 수에 관계없이 1주택자와 똑같이 인하된 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거래세 부담을 줄여 급증하는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장기주택 모기지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월세 소득공제 한도액도 높인다. 취득세율 인하 시점과 관련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장기주택 모기지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85㎡·25.7평) 이하,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금액 기준을 기준 시가 '4억원(시가 5억~6억원 상당) 이하'로 변경하고, 무주택자 외에도 1주택자가 이사할 집을 사고 그해 12월 31일까지 기존 주택을 판 경우 소득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서민·중산층의 월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월세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도 늘린다. 공제율을 월세액의 50%에서 60%로 올리고, 공제 한도액도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집을 사서 세를 놓는 개인과 법인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깎아 주기로 했다. 현재 보유기간별로 '3년 이상' 10%, '10년 이상' 최대 30%까지 양도소득을 공제받는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매년 공제율을 현행 3%씩에서 5%씩으로 올리고 10년간 최대 40%까지 공제해 주기로 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신축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3채 이상 사서 5년 이상 임대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에 과세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2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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