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손익형 모기지, 2억 한도내 집값의 40~70%선 '20년 대출'
[서울신문]28일 발표된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은 전세 수요의 매매 수요 전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월세 세입자 지원 확대로 요약된다. 공급 확대 정책 일변도에서 수요자 중심의 금융·세제 지원을 담은 게 특징이다.
국민주택기금을 적극 활용, 주택 구매 심리를 자극할 만한 대안이 담겨 있다. 특히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게 1%대의 낮은 이자로 주택기금을 지원하면서 리스크까지 정부가 분담하는 상품은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가 돈을 빌려 주고 집값이 떨어질 경우 손해를 함께 나누는 상품을 내놓은 배경은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매매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다.
수익공모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을 통해 2억원 한도에서 집값의 70%까지 1.5% 금리의 모기지를 공급한 뒤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1년 또는 3년 거치)하는 상품이다. 장기 모기지와 달리 주택 매각(또는 만기) 때 매각차익(평가차익)이 발생하면 차익의 일부를 주택기금과 공유한다. 시세차익 공유를 조건으로 금리 부담을 크게 경감하면서 주택기금에 손실이 되지 않도록 했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이 집값의 40%까지 지분 격의 저리 모기지를 공급하고 주택 구입자와 주택 매각손익을 공유하는 상품이다.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월세보다 저렴하고 전세와 유사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기에 무주택자들의 주거를 안정되게 하고 전세 수요의 매매 수요 전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선 올해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 3000가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지켜보며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시행 중인 취득세 면제 등의 혜택까지 더하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혜택은 총망라됐다고 보면 된다.
그동안 판매 실적 부진에도 손대지 않은 근로자·서민 구입자금대출 조건도 생애최초주택 구입 대출 수준으로 조건을 완화했다. 현재는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자금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가구당 1억원 한도에서 대출해 준다. 금리는 연 4%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는 소득 요건을 올해 한시적으로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주택 가액 기준도 6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가구당 대출 한도도 2억원으로 증액하고 적용 금리도 소득·만기별로 차등화해 2.8~3.6%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선호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근로자·서민주택구입 대출 대상에 포함했다.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을 서둘러 발표한 것도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월세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장기 주택모기지 소득공제 대상을 교체주택 구입자로 확대하고,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출·세제 지원을 확대한 것도 집 살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 걸림돌을 제거 또는 완화해준 조치로 꼽힌다.
'깡통주택'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변제권 적용 대상 기준과 우선변제액을 상향 추진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평균 전세보증금이 1억 5000만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 서울지역 우선변제 기준 주택을 7500만원에서 9000만~1억원으로 올리고 우선 변제액도 2500만원에서 3000만~4000만원으로 조정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이달 주택임대차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임차보증금 미반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보증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계약 종료 후 임차보증금 미반환 시,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상환하는 공적 보증 프로그램을 대한주택보증이 이달 초에 내놓는다. 적용 대상 보증금은 3억원(지방 2억원) 이하이다.
다만 대책들 가운데 국회를 통과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정책도 많다. 취득세 영구인하,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개선,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은 국회 처리 여부에 따라 지연되거나 실시되지 못할 수도 있다. 야당이 전·월세난 해결 방안으로 꼽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제외돼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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