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다 싼 이자로 '내집 마련' .. 손익은 국가와 공유

최준호 2013. 8. 29.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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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도입한 '정부 모기지' 제도는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지원전세 수요, 매매로 돌아가게 유도

중견기업에 다니는 연봉 6000만원의 외벌이 김 부장(50)은 '전세족'이다. 집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지만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경기도 분당에서 전세로 살아왔다. 이 선택에 후회는 없지만 여러모로 불편한 건 사실이다. 2년마다 집을 옮기거나 전셋값을 올려줘야 한다. 요즘 같은 땐 옮길 집을 구하기도 힘들다. 김 부장은 28일 나온 부동산 대책을 보고 '이제는 매매가 5억~6억원 정도의 아파트를 살까' 고민 중이다.

 대책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6억원 이하 집값의 취득세가 2%에서 1%로 낮아진다.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짜리 주택(시가 5억~6억원 상당)을 살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부부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6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가구당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적용 금리도 연 2.8∼3.6%로 낮아진다. 현재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가구가 3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한해 연 4%의 금리로 1억원까지 지원되고 있다. 김 부장에겐 해당사항 '무(無)'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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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을 위해 새로 마련된 제도도 있다. 연 1%대 금리의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큰 부담 없이 집을 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지원 규모가 올해 3000가구로 적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로 대상이 한정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초저금리 대출이라는 점은 매력이다.

 9월 결혼을 앞둔 연봉 3500만원의 박 대리(31)를 예로 들어 보자. 그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8000만원이 전부다. 그는 서울 상계동에 있는 전용면적 58㎡(24평형) 아파트에 신혼집을 꾸리고 싶어 한다. 이 집의 매매가는 2억5000만원, 전세는 1억7000만원이다. 지금까지 박 대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집을 사거나 전세 또는 월세로 사는 세 가지였다.

 하지만 앞으론 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 모기지 두 가지가 보태진다. 집값이 그대로라고 가정하고 주거비용을 따져보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살 경우 2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연리 4.3%에 1억7000만원 빌릴 수 있다. 이자와 자기 돈 8000만원에 대한 예금이자 2.64%를 기회비용으로 포함하면 연 주거비용은 942만원이다.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70만원을 주고 살면 비용이 787만원이다. 4.5% 금리로 9000만원을 전세대출로 받아 전세로 들어가면 616만원이다. 전세-월세-매매 순으로 주거비용이 싸다. 하지만 연 1.5% 금리로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빌려 집을 사면 비용은 447만원까지 떨어진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로 1억원을 빌리고 자기 돈 8000만원과 연 4.3%짜리 일반 모기지 대출 7000만원을 모아 집을 살 땐 662만원으로, 전세(616만원)보다 많다. 하지만 집값이 내릴 때 기금과 손실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전세 수요자들을 내집 마련 쪽으로 유도하자는 것"이라며 "저성장 시대엔 예전 같은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없지만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원하는 실수요자라면 공유형 모기지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준호 기자 < joonho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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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최준호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juno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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