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집사라?"..가계부채 괜찮을까?
[머니투데이 임상연기자][[8.28 전월세대책]대출지원통해 전세→매매로 유도…'효과' 논란]
정부가 내놓은 '8·28 전·월세대책'과 관련, 10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유도하기 위한 대출지원 정책에 집중된 탓이다. 사실상 '빚내서 집사라'는 시그널을 준 것으로, 가뜩이나 위험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 문제를 정부가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전·월세 살지 말고 대출받아 집사라?"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을 위해 취득세 감면과 함께 저리의 장기 모기지 공급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우선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 모기지 공급을 올해 21조원에서 내년 24조원까지 3조원 가량 늘릴 방침이다.
현재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액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대출 기준도 △연소득 6000만원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액 6억원 이하로 대폭 완화해 주택 취득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한도 역시 현행 최고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금리는 현행 4%에서 2.8~3.6%로 최대 1.2%포인트 가량 낮추기로 했다. 일반주택으로 제한돼 있던 대출대상주택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기존 장기 모기지의 공급 확대뿐 아니라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란 새로운 방식의 주택구입 지원제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국민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70%까지 1.5%의 초저금리로 대출해주되, 향후 주택 처분시 매각차익이 발생하면 개인과 국민주택기금이 나눠 갖는 방식이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국민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1~2%의 저리로 대출해주고 향후 주택 매각손익을 개인과 국민주택기금이 지분만큼 공유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오는 10월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연내 3000가구에 이같은 새로운 모기지제도를 적용하고 성과에 따라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여기에 투입될 예산만 3000억~40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추산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민과 중산층이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전세수요가 매매로 전환되면 전셋값은 물론, 주거안정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가계부채 문제 포기"vs"빚내서 전세얻는 것보다 낫다"
정부가 또다시 대출 중심의 전·월세대책을 내놓자 금융시장에선 정부가 단기적으로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해 사실상 중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가계부채 문제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 증권사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4.1대책' 이후에도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감소세였던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했다"며 "이번 대책으로 가계부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며 자칫 경기부진과 맞물려 국가경제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감소세를 보였던 가계부채는 2분기들어 17조원 가까이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인 980조495억원을 기록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급격한 출구전략 시행에 따라 금리인상이 너무 가파르게 이뤄지지 않도록 가계의 이자부담을 안정화시킬 필요도 있다"며 "높아진 가계부채 위험에 견딜 수 있도록 국내 경제여건 개선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하지만 이번 대책이 과거와 같은 단순한 대출 일변도의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가계부채 문제까지 고려해 가계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고 '손익공유형 모기지' 등 빚이 아닌 투자개념의 새로운 금융상품을 도입한 것이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손익공유형은 에쿼티론으로 정확히 말하면 대출이 아니다"며 "저리 대출로 빚을 최소화하거나 새로운 모기지 제도로 빚없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하는 것으로, 과거 문제가 된 대출 정책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빚내서 전·월세 가격을 올려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집을 구입해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낫다"며 "집값이 많이 하락한 상태여서 부담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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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상연기자 s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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