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대책]"이래도 집 안 사?"..생애최초주택자 혜택 뜯어보니

2013. 8. 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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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제로금리(1%대)로 대출해주고 취득세도 면제해주고 양도세도 안 받고 향후 손익도 정부가 일정부분 보장해주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최대 수혜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4·1 부동산대책과 이번 8·28 전월세대책에서도 생애최초주택구입자를 주요 대상자로 삼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거래 활성화나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이 수요층을 어떻게 매매시장으로 진입시킬수 있는지가 정책 효과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또 각종 혜택을 부여하더라도 과도한 감세나 규제완화 비판에서도 다소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기준금리보다 낮은 제로금리 혜택

이번 8·28 전월세대책에서 가장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방식의 모기지 금융제도가 그렇다.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1%대의 초저리자금 지원을 하고 이에 더해 주택구입 후 발생하는 시세차익은 물론, 손실까지 공유키로 한 것은 파격이라는 평가다. 1%대의 금리는 생애최초주택금리(3.3~3.5%)는 물론, 심지어 한은 기준금리(2.50%)보다도 낮은 사실상 제로금리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일단 시범사업 성격으로 수도권과 광역시의 3000가구로 제한을 뒀지만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혹할 만한 조건이다.

■집값의 30%만 있어도 쉽게 집구입

국토교통부가 시세 2억5000만원짜리 아파트(자기자본 8000만원 보유)를 대상으로 전세 1억7000만원, 보증부 월세 3000만원/월70만원인 경우와 새로운 모기지 상품을 활용해 주택을 매입한 경우 1년 동안의 주거비용을 분석한 결과만 봐도 그렇다. 월세로 거주할 경우 787만원, 전세로 거주할 경우 616만원이 들지만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활용하면 전세보다 훨씬 저렴한 447만원, 손익공유형은 월세보다 저렴한 662만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전세거주자의 경우 최근 수년간 집값이 하락하면서 많은 지역에서 전셋값과 매매가의 차이가 크게 좁혀진 상황에서 재계약시 전셋값 상승분을 금융권에서 일반대출을 받느니 차라리 손익공유형이나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이용해 집을 사는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 목돈이 없는 사회초년병은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이용하면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해 적은 돈만 가지고도 내집마련이 가능해졌다.

■양도세, 취득세 등 세금 전혀 안내정부는 앞서 4·1 부동산대책을 통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더불어 향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즉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1%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고 연말까지 집을 사면 취득세도 면제받고 향후 발생하는 시세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한푼도 안내게 된다. 더구나 향후 집값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과 손익도 정부가 이를 일정부분 부담(손익공유형)해준다. 시장에서 "정부 대책을 보면 이래도 집 안살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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