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환경운동연합, 비리의혹 제기 회원 제명 '갈등'(종합)

2013. 8. 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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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당사자 "전 의장 형사고발 검토" vs 전 의장 "고발하면 맞대응"

제명 당사자 "전 의장 형사고발 검토" vs 전 의장 "고발하면 맞대응"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고양지역 시민단체인 고양환경운동연합이 전 의장의 비리의혹을 제기한 회원 3명을 사실이 아니라며 제명하자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집행부의 일원이었던 1인과 회원 2명을 허위사실 유포와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을 물어 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P 의장은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책임으로 사임하도록 했다.

제명된 전 집행위원 P씨, 회원 K씨, Y씨 등 3명은 고양환경운동연합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P 의장의 비리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다.

이들이 제기한 P 의장의 비리의혹은 특별후원금 개인 횡령, 장항습지 하천점용허가 과정 압력 행사, 중부대 이전 관련 부적절한 대응, 폐기물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등이다.

이에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삭제하고 게시판을 폐쇄한 뒤 한 달간 내부감사를 진행했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은 감사에서 제기된 비리의혹이 사실무근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후속 조치로 의혹을 제기한 회원 3명을 제명하고 P 의장을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했다.

그러나 회원자격을 잃은 P씨 등은 감사와 제명 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P씨는 "감사 결과는 물론 정관을 위반해 내려진 제명 처분도 인정할 수 없다"며 "회원들과 함께 (P 의장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P 의장은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형사고발을 하면 무고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맞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회원 제명 처분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고양환경운동연합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사태를 일단락 짓겠다는 방침이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의 한 관계자는 "중앙에서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는 공문을 보내왔으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했다"며 "어느 단체나 갈등은 있게 마련으로 시대 흐름에 맞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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