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경기장 안전·질서 유지 위반' 인천, 700만원 벌금

오동현 2013. 8. 1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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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인천유나이티드에 제재금 700만원과 성남일화의 임채민에게 제재금 2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연맹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박영렬)를 열고 인천 구단의 '경기장 안전과 질서유지' 규정 위반에 대해 제재금 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재발 방지를 위해 인천 구단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연맹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했다.지난 3일 K리그 클래식(1부 리그) 인천-울산 경기가 열린 홈팀 인천의 경기장(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경기 후 인천 팬 일부가 선수단과 관계자 동선인 통제구역에 진입하고, 심판실 문을 두드리며 항의했다.

또한 수십 명의 인천 팬들이 선수단 버스 주차지역과 경기장 출입구 곳곳에 자리 잡고 심판진의 귀가를 지연시켜 심판진은 경기가 끝난 지 3시간여가 흐른 오전 1시께 귀가할 수 있었다.

연맹 경기규정 제 20조(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에 따르면 경기를 개최하는 홈팀은 경기 도중은 물론 경기 전·후 모든 관계자와 관중이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과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도 있다.

한편 연맹은 지난 11일 K리그 클래식 성남-부산 경기 중 심판 판정에 욕설로 항의한 성남의 임채민에게는 제재금 200만원과 2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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