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8. 14(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013. 8. 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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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서울에 사업차 출장 중 갑자기 은행에서 사업자금 대출이 필요했다. 은행에 확인해 보니 개인의 재산정도 확인을 위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해,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과세증명서를 신청해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었다. 과거 같으면 가까운 행정기관에 방문해 과세증명서를 신청하는데 3시간 정도가 걸렸으며, 또 그것을 되찾을 때도 행정기관에 다시 방문해야 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불편이 사라졌다. 가까운 행정기관 어디든 방문해 과세증명서를 신청하면 즉시 발급되는 '전국 무관할 과세증명서 발급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A씨는 민원신청 후 대기하는 시간과 재방문 하는 등 불편함이 일시에 해소되었다.8월 14일(수)부터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든 다른 자치단체의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전국 어디서나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을 통해 지방세 과세증명서 발급 관련 불편사항을 크게 해소했다.이번 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민원인이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자신의 과세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4시간에서 즉시 발급으로 크게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타 자치단체에서 관할 자치단체의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하려면 타 자치단체 공무원이 관할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전화 또는 FAX로 발급 요청하여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전국 자치단체의 표준정보시스템과 위택스 시스템간의 과세내역정보 연계망 구축을 통해 민원인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든 방문해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하면 즉시 실시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담당 : 지방세분석과 홍진식 / 02-2100-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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