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매몰비용, 9월 국회서 해결되나
[머니투데이 김유경기자]['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연내 마무리···1년간 81개구역 해제]
서울시내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가 연내 마무리된다. 기존 실태조사 대상 구역은 9월까지, 추가 신청분은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다만 매몰비용에 대한 대책은 아직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308개 구역을 대상으로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138개 구역을 완료하고 나머지 170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는 9월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6월 이후 추가 신청분은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시는 1244개 뉴타운·재개발·재건축구역 가운데 관리처분인가신청 이전단계에 있는 571개 정비(예정)구역을 실태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이중 308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추진주체가 없는 183개 구역의 실태조사는 71%(130개)가 완료됐다. 이중 해제된 구역이 81개로 62%가 해제됐다. 나머지 실태조사가 진행중인 53개 중 33개는 9월까지, 20개는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추진 주체가 있는 구역은 125개 신청 구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곳만 조사가 완료됐고 117개가 진행 중이다. 주민들간 찬반 갈등이 심하지만 연말까지는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제는 매몰비용이다. 시 관계자는 "매몰비용이 마련돼야 출구전략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지만 비용마련이 쉽지 않다"며 "정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 국회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 사용 비용을 70% 이내에서 보전해 주기로 결정한 후, 처음으로 △도봉구 번동2-1구역 △관악구 봉천10-1구역 △성동구 금호23구역 3개 구역이 총 11억원을 신청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3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검증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비용의 70% 이내에서 보조할 계획이다.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인천·경기)는 조합 해산시 사용 비용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시공사가 조합 채권을 포기할 경우 법인세를 감면받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논의 중에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강조했다.
한편 시는 실태조사 추진과정 중에 나타난 문제들도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인터넷(클린업시스템)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7월부터는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우편으로 통보하고 있다.
추진 주체가 있는 구역은 현재 94%가 실태조사중으로, 찬반 주민간 갈등이 심한 것이 문제다. 이에 시는 찬·반 주민대표, 실태조사관, 시·구가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실태조사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재윤 기자 트위터 계정 @mton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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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유경기자 yu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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