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야외 흡연실 설치 기준 마련"
2013. 8. 3. 12:23
국토교통부는 무단으로 설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야외 흡연실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전국 철도역사와 공공기관 광장 등에 설치된 100여 곳의 야외 흡연실이 건축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야외 흡연실을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자체가 대학교, 병원, 터미널 등에 야외 흡연실 설치 시 건축 허가 또는 가설 건축물 신고 절차 등을 이행하도록 계도하는 등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실내 금연이 금지되면서 흡연실이 야외에 설치되고 있지만, 야외 흡연실에 대한 건축 조례가 없어 현행법상 불법 건축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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