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고속도로 통행료가 3000원(?)
빼돌린 고속도로 예비통행권의 발행시간을 조작해 통행요금을 적게 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2일 고속도로 예비통행권을 빼돌려 조작한 혐의(절도, 장물취득)로 톨게이트 직원 차모(40)씨와 이모(43)씨 등 화물차 운전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차씨는 지난 5월 오후 1시께 부산 모 톨게이트 사무실에서 고속도로 예비통행권 10매를 훔쳐 예전 회사 동료였던 이씨에게 넘겼고 이씨는 알고 지내던 운전사 동료 2명과 나눠 가졌다.
이들은 톨게이트 통행권 발매기가 오작동을 일으킬 때 발행되는 예비통행권의 맹점을 악용해 자신들이 실제 운행한 고속도로 거리보다 훨씬 적은 통행료를 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서울 등지에서 발행된 통행권 대신 미리 가지고 있던 부산 모 톨게이트의 예비통행권의 발행시간을 수기로 써 부산의 다른 톨게이트로 빠져나가는 등 마치 이동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속여 수십만원의 통행료를 아낄 수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톨게이트 사무실에 근무하던 차씨가 예전 동료였던 이씨에게 추후 돈을 받기로 하고 예비통행권을 넘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예비통행권에 기재된 차량번호 등을 추적해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예비통행권을 조작하면 이동거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어 부산∼서울간 3만원이 넘는 통행료를 불과 3000원가량으로 낮출 수 있다"며 "유사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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