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임대주택 입주자 30%까지 지자체가 선정

박종오 2013. 8. 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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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국토부·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개최매입임대 공급 자율성 및 사업비 지원 확대4·1 대책 후속조치, 행복주택 사업 협조도 당부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앞으로 원룸을 사들여 1·2인 가구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물량의 30%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다가구, 원룸 등 지자체의 소형임대주택 매입사업에 나랏돈을 더 투입해 지자체 재정 부담을 덜고 공급을 촉진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한주택보증 서울본사에서 주택정책관과 서울·인천·경기지역의 주택정책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검토·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원룸형 매입임대주택에 한해 지자체가 공급물량의 30%만큼 자율적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룸형 매입임대는 지자체가 준공된 원룸주택을 사들여 2인 이하 가구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으로, 올해 1만1000가구 공급이 계획돼 있다.

현재는 입주자 선정방법 등 공급기준을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해 지자체가 청년 주거지원 등 역점사업에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 방안은 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연내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지자체가 다가구 및 원룸형 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되는 매입단가를 500만원씩 증액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다가구주택 단가는 기존 8500만원에서 9000만원, 원룸형은 60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상향된다.

현행 임대주택 매입비는 정해진 단가 이하의 경우 재정지원 45%, 국민주택기금 융자 40%, 사업자 부담 15%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단가가 시세에 비해 너무 낮다보니 초과분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해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이 지적됐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뒤 이달 중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협의회에서 주택 공급물량 축소를 핵심으로 한 4·1 대책 후속조치와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수도권의 주택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에 신규 사업 승인 및 미분양 우려지역의 착공시기를 조절하도록 부탁하는 한편, 행복주택 시범지구의 사업추진 일정 단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세부 사업별 협조 사항도 설명했다.

이밖에 협의회에서는 서울 천왕2·강일2지구 등의 지구계획 변경을 조속히 처리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협의회를 수시 개최해 정부와 지자체간 정책을 공유하고 주택정책 전반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오 (pjo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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