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운전면허 발급·갱신시 신체검사 안 받아도 된다

2013. 7. 3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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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할 때 별도로 신체검사를 안 받아도 된다.

안전행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가건강검진정보를 8월부터 보건복지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도 공동 이용하기로 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할 수 있게 됐다고 31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동안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서를 제출하거나 면허시험장에서 4000원을 내고 시력·청력 검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8월부터는 최근 2년 내 건강검진결과 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건강검진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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