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운전면허 발급·갱신때 신체검사 안 받아도 된다

디지털뉴스팀 2013. 7. 3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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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할 때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안전행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가건강검진정보를 8월부터 보건복지부·경찰청·도로교통공단과 공동 이용하기로 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할 수 있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그 동안은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서를 제출하거나 면허시험장에서 4000원을 내고 시력·청력 검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오는 8월부터는 최근 2년 내 건강검진결과 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안행부는 이를 통해 해마다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300만명이 혜택을 보고, 신체검사비나 필요서류를 갖추는 비용 161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기준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국민의 56%인 2800만명에 달한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 디지털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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