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발급·갱신때 신체검사 없어진다

2013. 7. 3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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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할 때 별도로 신체검사를 안 받아도 된다.

안전행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가건강검진정보를 8월부터 보건복지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도 공동 이용하기로 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할 수 있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2년 내 시행한 건강검진결과(시·청력) 정보이용에 동의하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건강검진정보(시·청력)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간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서를 제출하거나 면허시험장에서 4천원을 내고 시력·청력 검사를 받아야 했었다.

안행부는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300만명 가량이 혜택을 보고 신체검사비나 필요서류를 갖추는 비용 161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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