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절벽, '증축'으로 넘을까
박근혜 정부의 초기 부동산정책은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실현됐고, 상반기 내내 크고 작은 진통을 겪으며 차근차근 진행돼왔다.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관련 제도에 꽤 많은 변화가 생긴다. 취득세 추가 감면이 종료된데 이어 재건축과 재개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이 중점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가장 눈여겨 볼만한 점은 취득세율의 변화다. 7월부터 주택취득세 감면혜택이 종료되면서 취득세율이 법정세율인 4%로 돌아간다.
시장에선 벌써부터 거래가 줄까 걱정이다. 지난 4년 동안 취득세를 내리면 주택 거래량이 늘고, 혜택이 종료되면 거래절벽이 재연되는 현상이 반복돼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취득세 감면 연장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시장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한 후 '취득세 항구인하' 카드를 꺼내들어 업계의 기대감을 키웠다.
4·1 대책 중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부 지원책 역시 올해 말로 종료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취득세 한시 면제가 종료된다. 신규·미분양·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주택 구입 시 5년간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되는 양도세도 취득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 적용되는 DTI 은행권 자율 적용과 LTV 70% 완화도 2013년 말까지만 적용된다.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활성화
정부는 4·1 대책의 후속조치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을 하반기에 개정할 계획이었으나, 6월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수직증축 구조 변경은 하반기 추진이 다소 불투명해졌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5층 미만의 아파트에서 수직증축 추진 시 2층까지, 15층 이상이면 3층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기준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가구수는 15% 늘고, 늘어난 가구를 일반분양하면 조합원 사업비는 35%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규정도 일부 손질된다.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원이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에서 2개 주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9월부터는 재건축 연한(20~40년)이 되지 않은 아파트라도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주거 취약계층 지원책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요건이 완화된다. 대출자의 소득요건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출금리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종전 연 3.5~3.7%에서 2.6~3.4%로 인하된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주 범위도 만 35세 이상에서 만 30세 이상으로 달라진다.
정부의 렌트푸어 지원대책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세입자(임차인) 대신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대출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제도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하반기 내로 마련된다. 앞서 5월 마련된 시공기준 강화와 표준 관리규약(6월) 외에 12월에는 주거생활 소음기준이 도입된다.
☞ 본 기사는 < 머니위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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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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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 노재웅기자 rip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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