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미분양 전세 전환 땐 건설사 자금회수액 70% 늘어

박홍용기자 2013. 7. 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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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4·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조치에 따라 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전세로 전환할 경우 건설사의 자금 회수액이 70%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으로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가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모기지보증을 받을 경우 유동성이 대폭 개선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A사의 경우 준공 후 미분양인 파주 운정지구 아파트(분양가 5억5,000만원) 142㎡형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가의 45%인 2억4,750만원을 연 6%의 금리로 대출 받았다. 회사측이 부담하는 대출이자는 가구당 2,970만원. 여기에 2년간 관리비 480만원(월 20만원)을 합하면 총 3,4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반면 대주보의 보증을 이용해 전세를 놓으면 기존 대출 2억4,750만원 외에 전세보증금 1억3,750만원까지 총 3억8,500만원의 자금이 유입된다.

여기에 대출금리가 6%에서 4.5%로 낮아져 이자부담이 2,227만원으로 낮아진다. 모기지ㆍ전세보증금 반환수수료 316만원을 더해도 2,543만원으로 당초보다 비용부담이 907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현재 대주보는 모기지보증의 연간 수수료를 금융기관 대출금액의 0.5%,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수수료를 전세보증금의 0.25%로 잡고 있다.

기존 대출로는 2년간 2억1,300만원(2억4,750만원-3,450만원ㆍ38.7%)만 회수가 가능했지만 대주보의 보증을 이용할 경우 3억5,957만원(3억8,500만원-2,543만원ㆍ65.3%)까지 회수 금액이 늘어난다.

결국 회수 금액은 70% 가까이 늘어나고 이자ㆍ관리비 등 비용부담은 줄어드는 셈이다.

A사 관계자는 "보증을 이용할 경우 회수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기 때문에 수요도 늘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교통부와 대주보는 다음달까지 보증상품 개발 등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속조치 발표 후 제도 시행 시기와 보증수수료 등을 묻는 건설사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건설사의 자금부담 감소는 물론 전세 물량도 늘어나 수도권 임대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고 말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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