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계 도입
민간 평가업체에서 담당하던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에 정부 감독 권한이 강화된다. 무분별하게 추진되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사업의 평가체계 도입과 일부 사무의 권한이양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부동산 PF 개발사업은 신용평가사를 비롯한 민간평가기관이 평가를 담당했다. 이로 인해 평가의 객관성 유지가 어려웠고, 평가항목도 기관마다 달라 일관성이 떨어졌다. 또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도 시공 능력 평가만 있어 시행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계를 도입해 민간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물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별도의 전문기구가 민간 평가기관이 평가한 결과보고서에 대해 표준화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타당성을 검증하게 된다. 전문기관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3월 공포 후 9월쯤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4일까지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팩스(044-201-5538)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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