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9배' 토지거래허가 해제
여의도의 9배가 넘는 넓이의 서울시내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다.
26일 서울시는 2008년 7월 성동구 등 6개구에 지정했던 27.44㎢ 규모 준공업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오는 29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된 지역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자치구별 면적은 강서 1.77㎢, 금천 4.4㎢, 구로 6.82㎢, 도봉 1.85㎢, 성동 3.22㎢, 영등포 9.38㎢ 등이다.
해당 구역은 2008년 7월 당시 준공업지역에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서 준공업지역 내 '땅 투기'를 막기 위해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투기나 땅값 급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번에 재지정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6개구의 2008~2012년 5년간 준공업지역 땅값 변동률은 가장 많이 오른 성동구가 7% 정도였고 나머지 구들은 큰 변동이 없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가 17% 넘게 오른 것과는 대조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제된 준공업지역에 지난 5년간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업계획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더 이상 묶어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최근 발표한 4ㆍ1부동산대책 후속 조치에 발맞추기 위한 것도 이번 결정의 이유다.
남대현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향후 투기, 난개발 등 토지 거래 시장에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거래 실태나 지가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투기 위험이 보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토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 토지관리과 또는 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우제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