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2013. 7. 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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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29일자로 지정됐던 준공업지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2008년 7월 9일 준공업지역에도 공동주택 건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서 준공업지역 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어 지난 2008년 7월 29일자로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해제되는 토지는 총 27.44㎢ 규모이며, 강서․금천․도봉․구로․성동․영등포구 등 6개구에 위치해 있고, 상세 내역은 토지소재지 관할 자치구 토지관리과 또는 부동산정보과를 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7월 29일(월)부터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4.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발맞추어 서울시도 적극 동참하는 것으로,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서울시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서울시민 불편을 감안한 것이다.

남대현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향후 투기, 난개발 등 토지거래시장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거래실태, 지가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토지투기가 예상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하여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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