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이하 주택만 '취득세율 1%로 인하' 추진

김창영·박병률 기자 2013. 7. 24. 22:5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행부 "부처 간 논의 중"

안전행정부가 1%의 취득세율을 부과하는 주택 매매가의 범위를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24일 "9억원 이하 주택 전체에 대해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할 경우 사실상 전체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는 과도하기 때문에 인하 대상 주택의 구간을 최대 3억원 이하까지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인하 구간 조정을 놓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안행부는 3억원과 6억원,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인하했을 때 납세자 수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 규모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할 경우 연간 2조9000억원의 지방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1%를 적용했을 때 연간 지방세수 결손 규모는 2조4000억원,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조8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이 관계자는 "전체 주택의 70% 이상은 3억원 이하, 90% 이상은 6억원 이하"라며 "올해 상반기 거래된 주택 40여만채 중에 9억원 이상은 1500채밖에 안됐다"고 설명했다.

취득세율 인하 시 지방세수 결손 보전방안으로는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5%포인트 올릴 때 늘어나는 지방세수는 1조7000억원가량으로 3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2%에서 1% 낮췄을 때 발생하는 지방세수 결손 규모와 대략 일치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브리핑을 통해 "(취득세 영구 인하와 관련) 취득세율을 어느 수준으로 낮출지는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취득세율 인하를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 주택시장 시스템 리스크(위험)가 작동하는 부분이 있다"며 "주택시장 시스템 리스크를 제거하면 시장 정상화가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영·박병률 기자 bodan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